이혼소송 중 추가 폭행·감금,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까?

소송을 냈는데 그 뒤에도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이혼소송을 시작한 뒤에도 상대방의 폭언, 협박, 폭행, 감금, 자녀에 대한 학대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의 일이라 이혼 위자료와는 별개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별도의 형사고소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를 정할 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이혼 위자료가 단순히 어느 하루의 잘못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는 전체 경과 속 정신적 고통을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이 본 핵심 기준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경우, 그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다음 사정을 종합합니다.

고려 요소 실무상 의미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폭언·폭행·외도·경제적 압박 등이 얼마나 반복·심각했는지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진 주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소송 중 추가 행위 파탄 뒤 이혼 확정 전 발생한 감금·폭행·학대 등
당사자의 연령·재산·생활상황 실제 배상액을 정할 때 참작되는 주변 사정

이미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이혼 위자료 산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소송 제기 무렵 이미 파탄되었으니 그 뒤의 폭행은 위자료와 무관하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확정 전까지 이어진 일련의 경과가 전체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 특히 중요할까

1. 이혼소송 중 접근·협박이 반복되는 경우

별거 후 소장을 접수했는데 상대방이 직장이나 주거지로 찾아와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함께 위자료 증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감정싸움 수준인지, 공포심을 유발하는 반복적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2. 폭행·감금 등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폭행, 상해, 감금, 스토킹, 아동학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형사기록이 이혼소송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만 제출하기보다 진단서, 112 신고내역, 임시조치 결정, 불송치·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등 객관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녀에 대한 학대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

자녀 학대는 위자료뿐 아니라 친권자·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제한과도 연결됩니다. 소송 중 발생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정황은 “부모 중 누가 더 잘못했는가”를 넘어서 자녀 복리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 주장을 강하게 하려면 “너무 힘들었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 발생일시와 장소
  • 상대방의 구체적 말과 행동
  • 목격자 또는 CCTV·녹음·메시지 존재 여부
  • 진단서, 상담기록, 경찰 신고, 보호명령 등 객관자료
  • 자녀에게 미친 영향

특히 녹음·촬영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통신비밀 침해 등 불법 수집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방식은 오히려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응 순서

첫째, 안전이 우선입니다. 폭력이나 감금 위험이 있다면 경찰 신고,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금지 신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이혼소송에서는 기존 위자료 청구취지를 유지할지, 청구금액을 확장할지, 추가 준비서면으로 사정을 반영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절차와 가사절차의 자료 흐름을 맞춰야 합니다. 같은 사건을 두 절차에서 다르게 설명하면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리: 파탄 뒤의 일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말은 상대방의 추가 폭력이나 학대가 가벼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이혼 전까지의 사정은 위자료, 친권·양육권, 면접교섭 판단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쾌한 연락이 곧바로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과 증거를 선별해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는 이혼소송, 위자료, 형사 대응, 보호명령, 양육권 쟁점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흐름이 엇갈리지 않도록 돕습니다. 소송 중 새로운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참지 말고, 먼저 안전을 확보한 뒤 증거와 절차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이혼소송 원스톱 패키지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