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신가요?
이사회에서 갑자기 해임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대주주 측이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 통보도 없이 해임이 진행되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경영 공백이 발생하고, 회사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깁니다.
부당한 대표이사를 해임해야 합니다
현 대표이사가 배임·횡령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나, 의결권 확보가 어려워 해임이 쉽지 않습니다. 소수주주로서 적법한 해임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결합니다
긴급 상황 분석 및 보전처분
해임 절차의 적법성을 즉시 검토하고, 필요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또는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하자 공격
소집절차, 의결정족수, 특별이해관계인 배제 등 결의의 하자를 분석하여 결의 취소·무효 소송을 진행합니다.
의결권 확보 전략 수립
위임장 대결(proxy fight),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활용 등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보 전략을 설계합니다.
손해배상 및 최종 해결
부당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경업금지 약정 협상, 퇴직금 산정 등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새문안이 다른 이유
공격과 방어 양측 경험
대표이사 해임을 추진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 모두를 대리한 실전 경험.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합니다.
가처분 전문성
직무집행정지, 주주총회 결의금지 등 긴급 보전처분에 대한 풍부한 경험.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도 신속 대응합니다.
경영권 분쟁 전체 그림 설계
단순 해임 방어가 아닌, 의결권 확보·배임 고발·손해배상 등 종합적 경영권 전략을 수립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김앤장 기업법무팀에서 다수의 경영권 분쟁을 수행했습니다.
상장사·비상장사 모두에서 대표이사 해임·방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법상 이사(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며,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통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가처분 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이사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2항). 이사가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해임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 취소·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인 경우 잔여 임기에 대한 보수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