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소재가 불분명하면 면접교섭은 포기해야 할까? 2026 대법원 판결 체크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거나 양육자가 자녀와 함께 연락을 끊은 경우, 비양육친은 “이제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방법을 바로 정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 자체를 사실상 배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만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양육친 입장에서는 감정적 호소보다 자녀의 안정, 안전, 단계적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4므15467 판결은 면접교섭 배제 기준과 절차상 청구 가능성을 함께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자녀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에 관해 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사실상 배제로 보고 다시 판단하라고 보았습니다.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제한·배제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 없음”이라고 끝내기보다, 연락 방식·장소·시간·제3자 동석·면접교섭센터 이용 등 제한된 형태라도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
민법 제837조의2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배제·변경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 판단 요소 | 준비할 자료 |
|---|---|
| 자녀의 나이와 건강상태 | 진료기록, 학교·어린이집 생활자료 |
| 기존 유대관계 | 사진, 메시지, 양육 참여 자료 |
| 청구 동기와 태도 | 안정적인 면접계획서, 사과·재발방지 계획 |
| 양육환경에 미칠 영향 | 단계별 일정, 장소, 보호자 동석안 |
| 폭력·학대 등 위험성 | 수사·보호명령 기록, 상담자료 |
특히 자녀가 불안해하거나 거부 의사를 보인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원인이 실제 위험 때문인지, 장기간 단절과 갈등 때문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후자라면 곧바로 전면 배제하기보다 짧은 영상통화, 편지 교환, 전문가 동석 면접처럼 단계적 회복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
이 판결은 절차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가 함께 계속 중이라면, 상대방은 그와 관련된 면접교섭 청구를 반대청구로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기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심급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심문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면접교섭을 충분히 다투지 못했더라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왜 지금 청구하는지, 기존 청구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상대방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지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비양육친이 준비할 실무 체크리스트
먼저 “무조건 당장 데려오겠다”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양육자와 갈등이 큰 사건일수록 법원은 강한 방식보다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선호합니다.
- 최근 연락 시도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자녀와의 기존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자료를 모읍니다.
- 첫 단계는 짧은 전화·영상통화·편지부터 제안합니다.
- 필요하면 면접교섭센터, 상담기관, 친족 동석안을 준비합니다.
- 폭언·스토킹·무단방문으로 보일 행동은 중단합니다.
양육자 입장에서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무기한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한이 필요하다면 폭력, 학대, 심각한 불안, 치료 필요성처럼 자녀 복리 침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결론: 배제보다 ‘안전한 설계’가 먼저입니다
면접교섭 분쟁의 중심은 부모의 억울함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입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자녀 소재가 불분명하고 즉시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닫아버리기보다, 가능한 범위와 조건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는 이혼소송,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를 한 절차 안에서 함께 점검합니다. 연락 단절이나 공시송달이 얽힌 사건이라면 초기부터 청구 취지와 단계별 면접계획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