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주주대표소송, 신주발행무효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

지분이 적다는 이유로 정보에서 배제되고 배당에서 밀리는 상황은 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새문안은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실제로 행사시키는 일을 합니다.

주요 업무 영역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및 가처분
  • 주주대표소송, 다중대표소송
  • 신주발행무효의 소, 불공정 발행가액 다툼
  •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주주제안권 행사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매수가격 결정 신청

비상장주식 관리 서비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유동성이 제한되고 경영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새문안은 비상장주식 보유자를 위해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대리, 경영진 면담 대리, 주식 가치 평가와 밸류업 전략 수립, 배당 모니터링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합니다.

부모님 명의 비상장회사 지분을 생전에 정리하거나, 공동상속 후 경영권 분쟁을 예방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상속 전 정리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외국 투자자 서비스

한국 비상장회사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현지 대리인으로서 주주권 보호, 경영 모니터링, 투자가치 극대화 자문을 제공합니다. 언어와 법제의 차이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투자 보호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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