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법인을 세우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자본금 송금, 계좌 개설, 인허가가 순서대로 맞물려야 사업이 시작되고, 그 뒤로도 증자·지분 변동·과실 송금마다 규제가 다시 걸립니다. 철수할 때는 회수 신고와 청산 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새문안은 이 전 주기를 한 사람이 이어서 봅니다.
진입 — 설립과 신고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지점·연락사무소 설립과 등기
- 자본금 구조 설계와 투자금 송금 절차
- 법인 계좌 개설, 사업자등록, 업종별 인허가 실무
- 업종별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 검토
운영 — 관리와 자문
- 증자·감자와 지분 변동에 따른 외국인투자 변경 신고
-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의사록 작성과 변경등기
- 본사와의 거래, 배당과 과실 송금
- 주재원 비자 및 체류자격
- 현지 대리인으로서 주주권 행사와 경영 모니터링
철수 — 지분 정리와 청산
- 지분 양도와 투자금 회수, 회수 신고
- 해산·청산 절차와 청산인 선임, 채권신고
- 지점·연락사무소 폐쇄
- 잔여재산 분배와 국외 송금
Lexology In-Depth 한국 편 단독 집필
대표변호사는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ulation Guide의 한국 편을 단독 집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 규제를 해외 독자에게 설명하는 일을 매년 하고 있다는 뜻이며, 상담은 영어와 중국어로도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영문 실무 가이드
외국인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영문 실무 가이드는 자매 사이트 Start Company Korea에서 운영합니다. 법인설립 절차, 투자 비자, 세무와 컴플라이언스를 영어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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