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콜마家 경영권 분쟁 일단락…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상대 소송 취하

부담부 증여 입증의 한계가 만든 결말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이 모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019년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 460만주)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김동현 변호사는 소송 취하의 배경으로 입증의 어려움을 들었다. "부담부 증여 여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증여계약서가 없거나,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승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족 간 주식 이전에서 서면화가 이후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사안이다.

결과에 대해서는 "양측이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윤 회장이 윤 부회장 중심의 경영 체제를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콜마비앤에이치는 대표이사가 교체되며 지배구조가 재편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