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인데"…농심, 농심엔지니어링과 내부 거래 15배 '급증'

완전자회사와의 내부 거래가 사익편취 규제에 걸리는 지점

농심이 상반기 농심엔지니어링과의 유형자산 취득 거래액을 669억 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전년 동기 43억 6,000만원의 15배가 넘는 규모다. 부산 녹산 수출전용공장과 울산 삼남물류단지 등 생산·물류시설 투자가 확대된 결과다. 농심엔지니어링은 농심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이고, 신동원 농심 회장은 농심홀딩스 최대주주(42.92%)다.

김동현 변호사는 규제 적용 범위부터 짚었다.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뿐 아니라 해당 계열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사익편취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를 한 단계 거쳐도 규제망이 미친다는 의미다.

다만 규제대상이라는 사실과 위법성은 별개라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김동현 변호사는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귀속, 거래의 부당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 규모의 증가 자체보다 거래 조건이 정상가격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그 이익이 어디로 귀속되는지가 실제 판단의 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