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서로 상계할 수 있을까? 지급기일과 권리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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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 받았는데 재산분할금은 줘야 한다면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약속한 양육비를 보내지 않으면 “받을 돈을 빼고 나머지만 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서로 돈을 주고받는 관계라도 모든 채권을 마음대로 정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누가 상계를 주장하는지, 양육비 액수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는지, 지급기일이 지났는지입니다. 특히 이미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금을 적게 송금한 뒤 나중에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양육비의 상계를 인정했을까요?

대법원 2006년 7월 4일 선고 2006므751 판결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받을 양육비를 자신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재산분할금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최신 판결은 아니지만, 양육비 상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의 양육비청구권은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은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자동채권은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받을 돈’, 수동채권은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돈’입니다. 단어가 비슷하지만 어느 쪽에 양육비가 놓이는지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판결을 “양육비를 내야 하는 사람이 자기 채권을 내세우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판결이 다룬 것은 양육비 권리자가 받을 양육비를 활용하는 방향의 상계입니다.

장래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빼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확정된 심판에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고, 지급기일이 지난 4개월분 32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과의 상계를 검토할 때에는 이 미지급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향후 5년 치를 미리 계산해 공제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기한이 오지 않은 양육비까지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잃게 하고, 향후 양육에 관한 처분 변경 가능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부모의 경제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장래 전액을 확정된 연체금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의 상태 먼저 확인할 사항
액수에 합의가 없고 심판도 확정되지 않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의 내용·범위 확정 여부
심판으로 확정되고 지급기일도 지남 미지급 잔액과 상계의 일반 요건
심판에 금액은 있지만 지급기일이 아직 안 옴 장래분을 임의로 앞당겨 공제하지 않을 것
합의서만 있고 문구·액수가 다투어짐 합의의 성립·내용과 법적 효력을 먼저 검토

합의서를 보유한 경우에도 위 판결의 ‘확정된 심판’ 사안과 동일하다고 곧바로 단정하지 말고, 채권이 구체화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상계와 일방적인 송금 중단은 주의하세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당신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니 이번 달 양육비는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위 판결만으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7조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는 법령상 부양료를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양육비의 성질과 구체적인 확정 경위, 압류금지 적용 여부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다른 돈은 언제나 상계된다’거나 ‘언제나 상계가 안 된다’고 양쪽을 한꺼번에 결론 내리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분쟁 중에도 자녀의 현재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지급 문제와 정산 다툼을 구분하세요.

상계를 검토할 때 준비할 자료

  1.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이 기재된 판결·심판·조정조서·합의서를 모읍니다.
  2. 각 문서의 확정 여부, 지급기일, 지급 상대방을 확인합니다.
  3. 월별 양육비 발생액과 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미지급표를 작성합니다.
  4. 이전 정산·면제·변경 합의가 있는지 대화와 송금 자료를 확인합니다.
  5. 상계 대상과 금액, 의사표시 방법, 남은 지급액을 법률적으로 검토합니다.

상계는 자동으로 장부에서 지워지는 처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493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면 상계 주장을 알린 것만으로 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 생활비와 재산 정산을 함께 설계하세요

미지급 양육비를 회수하려다 재산분할금 연체 문제까지 생기지 않도록, 현재 받을 수 있는 채권과 앞으로 발생할 채권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이혼·가사 원스톱 패키지에서는 양육비 이행과 재산분할 정산을 함께 검토하여 사건별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률 근거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채권과 집행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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