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쌍방불출석, 합의 중 재판에 안 갔다가 취하간주될 수 있습니다
퇴거 협상 중이라도 재판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한 뒤 임차인이 “다음 달에는 나갈 테니 서로 법원에 가지 말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소송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싶지만, 당사자끼리 출석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법원이 재판을 보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기일을 방치하면 인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제도가 쌍방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간주입니다. 취하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퇴거했는지, 합의금을 지급했는지와 별개의 절차 문제입니다.
“합의할 예정”과 “재판기일이 변경됨”은 다릅니다. 법원의 기일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존 출석 일정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 불출석한 뒤에는 1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했어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합니다. 처음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합니다. 새 기일 또는 그 뒤 열린 기일에 다시 쌍방불출석 등이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기일지정신청은 법원에 사건을 계속 진행할 기일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월 단위 기간을 단순히 30일로 계산하지 말고, 법원 기록에 남은 기일과 기간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진행 상황 | 임대인이 확인할 사항 |
|---|---|
| 처음 쌍방불출석 등이 발생 | 새로 지정된 변론기일과 통지 확인 |
| 두 번째 쌍방불출석 등이 발생 | 1개월 내 기일지정신청 필요 여부 확인 |
| 신청 후 지정 기일 또는 이후 기일에 다시 쌍방불출석 등 발생 | 추가 1개월 없이 취하간주될 수 있음 |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니 다시 한 번 빠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특히 위험합니다. 제268조 제3항은 신청 후 다시 같은 상황이 생기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등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소 취하간주의 문제가 되므로, 1심과 효과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주 본인이 못 가는 경우와 쌍방불출석은 다릅니다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하여 변론하는 경우와 아무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다릅니다. 임대인 본인이 출장 중이라고 곧바로 쌍방불출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하고, 대리인에게 기일통지와 출석 계획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만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68조의 쌍방불출석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 불출석의 처리와 양쪽 불출석의 처리는 구분됩니다. 상대방이 불출석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 종료와 점유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준비해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 중이라면 기일변경이나 조정을 검토하세요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사유와 진행 상황을 정리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하거나, 조정에서 퇴거일과 정산 조건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제출한 것과 법원이 변경을 허용한 것은 다릅니다. 전자소송의 사건 진행 내역과 법원의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적인 퇴거 약속만 받고 출석을 중단하는 대신, 인도 대상·기한·보증금 정산·불이행 시 대응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과 일반 합의서만 보유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문을 열거나 짐을 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기일을 놓쳤다면 확인할 네 가지
- 사건 진행 내역과 변론조서에서 실제 불출석 처리와 해당 날짜를 확인합니다.
-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남았는지 검토하고, 진행 의사가 있다면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여부뿐 아니라 새 기일 통지와 대리인 출석 일정을 확인합니다.
- 이미 취하간주되었다면 재소 가능성, 보전처분, 비용과 지연 손실을 함께 검토합니다.
취하간주가 되었다고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생기거나 퇴거 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언제나 같은 소를 다시 내면 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 종국판결 뒤 소를 취하한 경우 같은 소의 재소를 제한하므로, 소송 단계와 종료 경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명도 일정은 협상과 재판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퇴거 협의표에는 임차인과 약속한 날짜를, 소송 일정표에는 법원이 정한 기일과 신청 마감일을 각각 적어 두세요. 실제 인도와 정산을 확인하기 전에 소송을 끝내는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에서는 계약 종료 검토부터 기일 관리, 퇴거 합의와 집행 준비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을 검토합니다.
법률 근거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기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기일통지·소송기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