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자진퇴거, 소취하 전 남은 청구 확인하기
핵심 요약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자진퇴거했다면 실제 인도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고, 인도청구와 남은 금전청구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건물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소송 전체를 곧바로 취하하면 연체차임·복구비·소송비용을 마무리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사했습니다”라는 연락과 인도 완료는 다릅니다
임차인이 이삿짐을 뺐다고 연락해 오면 임대인은 먼저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사용하고 있거나, 출입 권한을 넘기지 않았거나, 물건 처리에 관한 다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물건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인도가 끝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은 임대인이 해당 공간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입니다. 열쇠·비밀번호 전달, 제3자의 사용 여부, 남은 물건의 처리 합의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확인 과정은 자진명도·열쇠 인도 시 확인서 작성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날짜와 현장 상태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완료일은 이후 금액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전화로 들은 이사 날짜와 직접 확인한 날짜가 다르면 차이가 생긴 이유도 기록합니다. 출입 동의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임의로 문을 열거나 물건을 버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인도청구와 돈을 달라는 청구를 구분하세요
소장에 건물인도와 연체차임 지급을 함께 적었다면, 건물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돈을 받을 문제까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현재 소장의 청구취지와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확인할 청구 | 자진퇴거 뒤 검토할 내용 |
|---|---|
| 건물인도 | 실제 이행이 끝났는지, 해당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
| 연체차임 | 미지급 기간과 뒤늦게 받은 금액 반영 |
| 종료 후 금전청구 | 인도일, 사용 여부, 책임과 손해의 근거 |
| 원상복구비 | 훼손 범위와 계약 내용, 비용 증빙 |
특히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는 청구가 있다면 인도일이 확인된 뒤 계산을 갱신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뒤의 금액은 언제나 월세와 같은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이득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사용·수익이나 귀책사유 등 확인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에서 이미 공제한 채무를 다시 전액 청구하거나, 받은 입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정산표와 소송상 금액을 맞춥니다. 인도 뒤 수리 기간의 손해도 점유 기간의 금액에 섞지 말고 별도로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체 취하가 유일한 정리 방법은 아닙니다
인도가 완전히 끝났는데 이미 이행된 건물인도만 계속 요구할 이유는 줄어듭니다. 다만 인도 부분을 정리하면서 금전청구는 유지할지, 합의로 사건 전체를 끝낼지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 변경이나 일부 취하의 적절한 방식은 소송 진행 단계와 청구 내용에 따라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본안에 대응한 뒤에는 소취하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를 냈다는 것만으로 즉시 사건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반소가 제기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소취하만으로 그 반소까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퇴거 사실 확인, 남은 채권 계산, 소송을 끝낼 범위 결정은 각각 다른 작업입니다.
합의서에 “상호 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으면 아직 다투는 복구비나 연체차임까지 포기하는 의미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부 정산하려는 것인지, 특정 항목만 나중에 해결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구분하세요.
소송비용은 취하 전에 별도로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소송 때문에 나갔더라도 변호사 비용 전액이 자동으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출액과 절차상 인정되는 소송비용은 다르며, 취하로 끝나는 사건의 비용 부담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은 인지대·송달료 납부내역과 보수 지급자료를 모으고, 합의할 때 비용 부담과 지급액을 명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소송 종료 경위에 맞는 비용 부담·액수 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판결이 있는 경우의 일반적인 흐름은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비용 회수하는 방법을 참고하되, 소취하 사건과 같은 절차라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차인이 나가면 남은 월세도 새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이미 금전청구를 함께 제기했다면 그 부분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은 청구 변경 가능성과 별도 소송 필요성을 구분해 판단합니다.
Q2. 퇴거 약속을 받았으니 먼저 소취하해도 되나요?
약속과 실제 이행은 다릅니다. 인도 여부와 정산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소송 전체를 끝내면 다시 불이행이 생겼을 때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중이어도 법원의 기일과 제출 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3. 원상복구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열쇠를 받지 말아야 하나요?
인도 수령과 복구비 다툼을 반드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미합의 항목을 명시하여 인도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다만 실제 인도 상태와 보증금 정산 문제는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 회수 뒤에는 남은 분쟁만 정확히 정리하세요
자진퇴거는 소송의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인도 증거를 확보한 뒤 남은 청구액과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끝낼 부분과 계속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새문안 법률사무소의 명도소송 원스톱 패키지는 소송 중 인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잔여 청구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검토합니다.